이달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1년치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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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1년치 결과 취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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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1년치 결과 취합

정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 활용

지난 한해 실시된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실적신고·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여부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한 차례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올 들어 각 시·도에서는 ‘2015년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결과 세부현황’ 파악에 착수했으며, 17일까지 국토교통부 제출을 목표로 자료 취합 중이다.

실적신고의 경우 ▲서울 2174 ▲부산 2750 ▲대구 828 ▲인천 1690 ▲광주 728 ▲대전 548 ▲울산 821 ▲세종 90 ▲경기 4373 ▲강원 587 ▲충북 1175 ▲충남 1237 ▲전북 937 ▲전남 2351 ▲경북 1683 ▲경남 1742 ▲제주 318 등 신고의무 대상 업체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직접·최소운송 부분에서는 ▲서울 973 ▲부산 1657 ▲대구 389 ▲인천 974 ▲광주 436 ▲대전 329 ▲울산 428 ▲세종 52 ▲경기 2174 ▲강원 329 ▲충북 615 ▲충남 739 ▲전북 556 ▲전남 1155 ▲경북 918 ▲경남 1036 ▲제주 144 등이 검열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부터 선진화제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 앞서 1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물류산업의 정부정책 방향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구조개혁을 목표로 추진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2016.8.30)’이 확정된 만큼, 개편안의 적용 시기부터 세부이행 방안 등이 담긴 계획수립과 행정절차 상에 의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점도 추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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