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물류기본계획 10월로 연장
시, “도심첨단물류단지 법령 지침 및 국가계획 반영해야”
서울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이 올 10월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다음달 9일 종료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시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국가계획(물류시설개발 집행계획) 반영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방향 설정을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키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5년간 서울지역 물류기본계획(1차 2005년, 2차 2012년)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물은 8개월 이후에나 볼 수 있게 됐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상 특별(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립 중인 국가계획(물류시설개발 집행계획, 2017년 상반기)을 반영해야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지침이 이달 중으로 완비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개발방향 설정 등을 용역범위에 추가함은 물론 연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앞서 서울에서는 ▲한국화물터미널(양재동225) ▲서부화물터미널(신정동1315) ▲시흥유통상가 (시흥동984)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계획내역을 보면, 한국화물터미널(시행자, (주)하림)에는 유통업무설비 및 일반상업지역(화물터미널·대규모 점포·창고)가 들어서게 되며, 서부화물터미널(시행자, (주)서부티엔디)과 시흥유통상가(시행자, 1306명 구분소유자)는 자동차정류장을 비롯,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준공업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