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후 화물차 통행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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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후 화물차 통행실태 조사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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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후 화물차 통행실태 조사 착수

12일, 7년 이상 노후 화물차 정보이용 승인요청

 

금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시행되는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과 관련해, 서울시가 7년 이상된 노후 화물자동차의 통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단속에 앞서 서울·경인지역의 차량 등록현황부터 화물차의 중량별·연식별 목록을 취합함으로써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정보이용 승인내역을 보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 대수와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t급별(3.5t 미만, 2.5t 이상~12t 미만, 12t 이상~15t 미만, 15t 이상) 현황이 포함돼 있다.

관련 데이터가 회신 되는대로 LEZ 시행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물론,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1단계 작업에 힘이 실리게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먼저 2002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확대하고, 이후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 3000대에 확대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시내 단속카메라는 46대에서 66대로 증설·가동된다.

앞서 환경부는 ‘2017 환경정책 업무보고’에서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6만대분의 조기폐차 사업을 확정짓고, 2노후 경유차 운행 적발을 위한 단속용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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