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교통지도원 운영 회의’ 개최
서울시가 올 한해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정하는 ‘2017년 교통지도원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17일 교통지도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2층)에서 화물·버스·택시 사업자 단체(협회·조합) 소속 교통지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활동 실적자료를 토대로 금년 운영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비롯, 올해부터 확대·적용되는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교통지도 관련 업무협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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