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바뀌는 ‘車제작사 디자인권 제한’ 개정안 성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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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바뀌는 ‘車제작사 디자인권 제한’ 개정안 성의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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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디자인보호법’ 발의에 업계 화살 국회로

“실적 쌓기 수단인가”...일각 “병행 검토 될 수도”

자동차 수리비 인하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발의됐다.

완성차제작사의 정비용부품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한 법률이 별다른 성과 없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이제는 중소부품 업계의 화살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상에서는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디자인 등록 유통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작사 디자인권 등록’을 꼽고 있다.

최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효력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체부품에 한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발의안을 접하면서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유사 법안의 남발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한 달 후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제작사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면서도 완성차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해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까지 살펴보면 결국 디자인권 효력기한 개월 숫자만 36개월, 60개월, 45개월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숫자만 갖고 자동차제작사와 합의를 이룰 수 잇을 것으로 보는지 입법발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저 입법안 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잦은 법안 발의가 업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논의 결과는 없고 형식적 법안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잇단 관련 개정안 발의가 긍정적 일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다보면 국회 차원에서 병합 검토된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자동차제작사들의 산업 비중과 부품업계와 역학구조 등을 고려할 때 유사 법안 발의가 제작사를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여러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의 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순수한 생각일 뿐”이라며 “지금 구도로는 중소 부품업계가 기대하는 지각변동이 어렵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동차제작사를 논의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체부품인증제 시행 후 인증기관인 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부품 품목은 74개. 수입차 휀더, 범퍼, 본넷,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오일 필터, 엔진오일 등 257개 품목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 수입차 대상부품으로 국산차 대상 부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대체부품은 대부분 대만에서 제조돼 들어와 국내업체가 유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하는 인증 대체부품은 극히 일부 소모품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고가 잦아 대체부품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범퍼나 펜더 등은 국내 디자인권에 묶여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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