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의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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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속의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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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사 협의”…서울시, “운송수입금 인상 안 돼”
 

'법률 실효성 의문' 목소리…'실행력 보장 조치' 요구도

택시발전법상의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이를 명목으로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달라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택시노사에 전달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책정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할 사안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서 규율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을 ‘1일 운송수입금’에 반영해 인상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이와는 다른 방침을 내놨다. 지난 9일 시는 해당 조항에 대한 첫 행정처분 사례를 발표하며 ‘금지된 4개 항목(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금액을 운송비용 상승분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인상해 수납하는 경우 전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와 행정관청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 서울택시노사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한 채 협상을 19차까지 이어 오고 있다. 또 지난해 특·광역시에 이어 올해 10월1일 시행을 앞둔 전국 시 지역 택시노사 역시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다 보니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데 걸림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은 입금협상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사안이지 국토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운송비용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유가 인상 등 운송비용을 상승시키는 변수들이 시시때때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운송수입금 인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일일이 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운송비용 인상분을 운송수입금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사실상 입금협상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일어난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여지는 없는 게 현실이다. 임금협정서상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단위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각각의 임급협정을 행정처분의 증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다 이번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신고에 의해서만 운영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 집행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간의 문제로, 간섭을 하자면 국토부가 아닌 노동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사안을 택시발전법상에 명시해 놓고 실행하려 하니 국토부로서도 컨트롤이 안 되고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결과만 낳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임에도 해당 운송비용 증가분을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행위를 잡아내고 처벌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죽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보다 명확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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