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통관취급법인 부문 AEO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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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통관취급법인 부문 AEO인증 획득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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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통관취급법인 부문 AEO인증 획득

CJ대한통운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취급법인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인증 자격을 수여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통관취급법인 부문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고객사는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신속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내 통관 소요시간은 비인증업체의 경우 평균 10시간17분이 소요되나, AEO 인증업체는 3시간 54분으로 단축됐으며, 미국내 수입물품 검사율은 비인증업체는 전체의 3%를 검사하나, AEO 인증업체는 세관검사 생략, 자동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전체의 0.7%로 축소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증 관련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전담부서를 구성해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A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종합물류기업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 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2015년 하역업자 부문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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