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
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의 달이 도래했다.
신고대상인 화물운송사업자는 4분기의 거래정보에 대한 실적신고를 다음달까지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등록,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해야 한다.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정보누락 및 허위신고 여부가 적발됐을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처벌<표> 받게 된다.
특히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