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운수사업 정상화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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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운수사업 정상화 작업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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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운수사업 정상화 작업 착수

푸드트럭 등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대상 제외, 신고포상금 100만원 상향조정

앞으로 서울시내 푸드트럭 종사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을 기반으로 화물운수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19일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의 상향 조정 및 자가용 화물차 단속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25개 자치구에 시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0~20만원 사이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조정된데 이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허가취소(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조치된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도 변경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운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상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25개 자치구와 관련 사업자단체에 안내하면서 불법행위 개선 및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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