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법’ 개정 수요 조사 실시
내달 3일까지 의견 접수
다음달 3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도 지자체와 관련 사업자단체에는 관련 안내문 및 법개정 수요 작성 서식이 배포됐다.
의견 제출은 내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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