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비켜 간 택배·물류센터 근로감독, 시정 개선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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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비켜 간 택배·물류센터 근로감독, 시정 개선 도움 안 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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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비켜 간 택배·물류센터 근로감독, 시정 개선 도움 안 돼”

이정미 의원 “택배사 고용구조 및 직접노무비 기준 산정 도급 금액 현실화”

 

직접고용 형태로 대형 택배사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고용구조 개선과 박스당 책정되는 도급계약을 직접노무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요금 현실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택배·물류업체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대형 택배사의 직접고용이 전무한 점을 지적, 하청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살인적 도급계약에 따른 고용구조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급 금액의 현실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근로감독 실시 250개소 중 202개소(80.8%)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임금 체불 금액은 10억 규모(6800여명)이며, 불법파견에 따라 1차 하청업체에게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544명을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으나, 대형 택배 물류사인 원청이 1·2차 하도급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상 시정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말로 만 일자리창출과 고용구조 개선을 얘기하지 말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하여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아울러 물류센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뿐만 아니라 택배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7개 대형 택배사와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택배사들이 “위탁계약 시 재 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은 “대형 택배회사와 2-3년 주기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1차 업체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8~10개의 제2차 인력공급회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력 공급을 제때 못하면 경고 등 패널티가 부과돼 긴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저임금·임금체불·산재’ 등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러한 택배물류센터의 왜곡된 고용구조가 가능한 것은 지금과 같은 대형 택배회사의 지배적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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