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신고 달라진다...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중고차 수출신고 달라진다...개정안 입법예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중고차 우선 적용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올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제도에 중고차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도난차량 밀수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애초 수출업체들은 수출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보세구역에서 밟아야 했지만 신속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보세구역 밖에서도 수출업무 과정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세구역 밖에서 관리·감독이 헐거워진 틈을 타 도난차량 밀수입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폐차한 차량을 사들여 수출할 것처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고 통관한 뒤 실제로는 도난차량을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해 도난차량을 밀수출한 일당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입법 예고 중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