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배출가스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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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투싼-QM3 배출가스 기준 초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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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년 생산 ‘유로5’ 디젤 모델
▲ 기아차 스포티지R

2010~15년 생산 ‘유로5’ 디젤 모델

리콜 대상 차량 24만7000대 이르러

제작사 45일 내 리콜 계획 제출해야

현대차그룹 “개선조치 노력 다할 것”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유로5’ 기준 디젤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스포티지’, 르노삼성차 ‘QM3’ 3개 차종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운행 차량을 검사한 결과 이들 차량 배기가스 배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에 대한 결함확인 사전조사 결과 15개 차종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차종 각각 5개씩을 예비 검사했다. 여기서 6개 차종이 추려졌고 이들 차종 10대씩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최근까지 본 검사가 시행됐다.

본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같은 플랫폼과 엔진 등을 쓰는 2리터 디젤엔진 장착 스포티지 및 투싼, 스페인에서 수입되고 있는 QM3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 현대차 투싼ix

본 검사가 실시된 같은 차종 10대 차량 가운데 동일 항목에서 6대 이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 10대 평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물론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은 입자상물질․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은 질소산화물․탄화수소+질소산화물 2개 항목이 각각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구 분

결함확인검사

수시검사

대 상

운행 중인 차량

출고 대기 중인 차량

차 종

연간 50개 차종 내외

연간 100개 차종 내외

단 계

사전(3대)→예비(5대)→본검사(10대)

최초(1대)→추가(5대)

불합격 시

리콜명령

판매정지, 리콜명령

결함확인검사 배출기준 초과차량

차 량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연 료

경유(Euro5)

경유(Euro5)

경유(Euro5)

생산(판매)기간

‘10.8∼‘13.8

‘13.6∼’15.8

‘13.12∼‘15.8

판매대수(잠정)

12.6만대

8만대

4.1만대

본 검사

초과항목

입자상물질(PM)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

(HC+NOx)

* 예비검사만 시행

대상 차종은 스포티지가 2010년(8월)부터 2013년(8월)까지 생산된 12만6000대, 투싼은 2013년(6월)부터 2015년(8월)까지 생산된 8만대, QM3은 2013년(12월)부터 2015년(8월)까지 생산된 4만1000대로, 모두 합해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통보를 받으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환경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르노삼성차 QM3

해당 차종을 생산․판매한 제작사 측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에 대해 입자상물질을 줄이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발표가 나온 직후인 24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은 환경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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