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영상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피견인차량 제외)로 보조금 지원 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의 50%이며,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영상기록저장장치 장착 후, 영상저장장치 지급청구서와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지원 사업으로 화물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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