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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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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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서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2일 오후 3시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다.

그러나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되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향후 안전운전 및 사고방지의식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김성태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성주호 경희대 교수, 신종원 YMCA 본부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밖에 보험 정책 및 감독당국 관계자, 보험업계 임직원,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소비자단체, 언론,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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