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계획변경’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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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계획변경’ 15일까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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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모범·대형’·‘모범→중형’ 전환

서울시가 올해 사업계획변경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가신청을 진행한다. 종전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택시로, 종전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 가능하다.

우선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구비해 서울개인택시조합 각 지부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인가요건은 ▲여객법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휴·폐업 중이 아닐 것 ▲개인택시면허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과거 5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자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 징수·합승 등 법규위반 행정처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하면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중형택시 전환 후 양도 가능). 모범택시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19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1년 이내 승용차를 사용해야 하고, 대형택시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상 1년 이내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이하)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3년 이내 승합자동차로 운행해야 한다.

또한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각서를 구비해 역시 각 지부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범·대형택시 전환 본인가는 3월 30일, 중형택시 전환 인가는 2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며, 각각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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