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불편신고 2015년 대비 34.8% 감소
상태바
택시불편신고 2015년 대비 34.8% 감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불친절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큰 효과

【울산】울산시는 2016년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신고 건수가 34.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는 총 331건으로, 2015년 508건, 2014년 706건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데다, 2016년부터 시행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불편민원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한다.

또한 불친절 택시에 대한 ‘보조금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민원 접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일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을 1년간 중단하는 처분이 주어진다.

2016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49%), 승차거부(16%), 부당요금(13%)이 전체의 79%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 민원(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올해는 2016년 신고 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택시 서비스를 향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시는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부터 시행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택시불편민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만 물류택시과장은 “시는 상습적으로 불편행위를 유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 시 보조금 지급중단 등 처분을 강화해 올해에도 택시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