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등록번호 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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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등록번호 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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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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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 공지…편의 제공

【울산】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차량등록번호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번호 예고제란 자동차의 종류, 용도, 번호판 규격에 따라 배정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등록 신청 시 사전 공지된 등록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차량등록번호는 주 1회 게시되며, 차량등록사업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 차량은 신규, 이전등록 등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될 승용·승합·화물 자가용 차량이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은 원활한 번호배정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잔여 미사용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며, 일일 차량등록 대수 등에 따라 사전 공지된 등록번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의 지난해 신규 등록 및 번호변경 등에 따른 처리 건수는 4만9716건으로 하루 평균 200여 건의 번호가 부여됐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량등록번호 예고제를 시행한다”면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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