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자 의무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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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자 의무 강화" 법안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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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성능·상태점검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고, 점검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또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매업자가 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업체의 점검업무가 보통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면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서는 백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매업자에게 발급하고 싼값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이 중고차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외에도 매매업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점검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돼 최종적으로 중고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함 의원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점검 업무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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