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고령택시기사 1∼3년마다 자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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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고령택시기사 1∼3년마다 자격검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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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고령임에도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7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이 되면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의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하지만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소렌터카에 대한 규제와 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절차 등을 손봤다.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이 완화되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만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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