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4개 차종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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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 4개 차종 판매정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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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부품 신고 위반 이유

배출가스부품 신고 위반 이유

C클래스․GLC클래스 4개 차종

판매된 464대는 과징금 부과

“결함 아니라서 리콜은 없어”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벤츠 일부 차종이 국내에서 판매 정지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C220d’ ‘C220d’ ‘C220d 4매틱’ ‘GLC220d 4매틱’ ‘GLC250d 4매틱’ 등 4개 차종 464대에 장착된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해 차량을 판매했다. 그러다 뒤늦게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다. 아울러 판매액 1.5%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벤츠코리아의 경우 이들 4개 차종 판매액이 278억원이기 때문에 4억20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뤄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부품 변경은 접합부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판매된 차량은 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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