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렌터카 관련 공문 이달부터 전자문서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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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렌터카 관련 공문 이달부터 전자문서로 바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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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인터넷 공문서제출 시스템인 '문서24'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렌터카에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면 렌터카 업체는 그때 차량을 빌렸던 사람으로 납부 의무자를 변경하도록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업체가 종이 문서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스캔해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했다.

앞으로는 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어 렌터카 업체의 시간·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난해 종이문서 제출 업무를 조사한 결과 렌터카와 관련한 공문이 연간 100만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중 가장 많은 것을 확인했다.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로 접수한다면 연간 48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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