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진화법, 이젠 존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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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진화법, 이젠 존폐 검토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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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을 규정한 소위 화물운송선진화법이 갈 길을 못찾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을 했으나 정부는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는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워낙 복잡한 법령 구조에 적용요령도 어려워 일선 행정기관의 호응도 매우 떨어져 있다. 실례로 이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미 확산돼 있을 정도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행완성도가 높은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을 예고하고도 ‘한다’, ‘안한다’ 논란 끝에 거듭 시행이 유보된 이후 시행됐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단계에 와서 또 논란을 겪음으로써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라는 탄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는 시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통상의 경우를 벗어나면 관치경제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시장의 자율성을 억누르며,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선진화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잘 드러나 있다. 정부도 시장의 반발에 따라 상당부분 규제의 수위를 낮춰왔는데, 이제는 규제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정작 규제해야 할 부분은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등 더 이상 규제의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시행한 이 제도를 어느 한 날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마땅한 대안은 없을까. 정부는 이제 이 제도 존폐를 포함한 관련 사안을 폭넓게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 충격을 줄이면서도 그 사이 변화한 시장상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여기에 맞춰 변화하고, 자율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준비를 지금 해도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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