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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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인가 취소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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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의자들 인감증명서 등 서류 불충분” 판결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경북전문정비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북도의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복수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인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경북도가 지난해 1월22일 설립을 인가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3차 설립 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 설립 동의자 명부’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전문정비사업자 717명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서명만 기재돼 있을 뿐 별도의 동의자들의 인감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전문정비조합이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는 전문정비사업자 중 230명으로부터 ‘조합 창립총회 및 설립 관련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세한 사실을 모르고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는데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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