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 폐지’ 운영계획 변경
서울시는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의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 폐지와 관련, 운영계획을 변경하고 위탁료를 동평화시장 상인연합회에 환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평화시장상인연합회와 계약한 주차구획(동평화시장 11면, 청계6) 중 일부가 청평화시장 앞에 있어 운영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청평화시장에서 해당 구역을 관리토록 조치됐고, 청계6가 노상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변경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맑은내다리∼다산교)은 ▲동평화시장(6면) ▲청평화시장(5면)에서 각각 관리되며 2019년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시는 해당 지역의 15분 무료주차를 노린 일반차량이 몰려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청계천·을지로 화물조업주차장의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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