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공T/E 전국 현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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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공T/E 전국 현황 조사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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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 공T/E 전국 현황 조사 착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사업용 화물차의 공T/E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해당 넘버(공T/E)의 보유대수가 많은 운송사를 화물운송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진화제도(직접·최소운송·실적신고제)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다.

공T/E란, 위수탁 차주인 지입기사가 본인 소유 화물차를 자가용으로 전환하거나, 운송사업 허가 양·수도를 통해 독립 또는 타 운송업체 이적 등으로 기존 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면서 당초 업체가 허가받은 대수와 사이에서 생긴 공백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그간 허가된 영업용 넘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공T/E와 이듬해부터 1.5t미만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이 진행된 2015년 상반기까지의 공T/E, 이후 추가 발생한 공T/E, 3단계로 나뉘다.

또한 각 t급별 대수파악이 이뤄지는데, 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포함된 일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견인형(트랙터), 구난형(렉커), 특수작업형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화물운송 지입전문회사의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하고자 하는 정부 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부실업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진화제도의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반면, 역량을 갖춘 사업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공T/E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내역이 없어 실적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면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 ‘실적 없음’으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의무 기재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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