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통합물류협회·현대해상,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추진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현대해상과 손잡고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추진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금년부터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협회에 따르면 현대해상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시 개별 가입보다 최대 10%의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며, 사고 처리시에도 제휴된 보험사의 일원화된 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안내와 보험 상품 홍보 및 판매,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기타 손해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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