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쇠퇴냐, 기로에 선 ‘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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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냐 쇠퇴냐, 기로에 선 ‘전기화물차’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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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성장이냐 쇠퇴냐, 기로에 선 ‘전기화물차’

발목 잡힌 전기화물차 '특별법' 높디높은 국회 문턱

민·관 전기차 시범사업 착수…정부 파격 공세 돌입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노후 화물차의 대체재로 전기화물차가 지목되면서 현장에서는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개시됐으나 정작 상용화를 위한 법적 조치는 부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업계에서는 전기화물차의 R&D 과제가 녹색물류전환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이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화물차 투입·운영에 따른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등 전기화물차를 받아들일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전기화물차에 한해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는 특례법안은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물류업계는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물류전환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을 주제로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요금산정 기준이 정립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예로 CJ대한통운은 제주도서 전기화물차 택배 배송의 시범서비스를 개시했고, 오는 2019년부터는 동일 서비스를 광주지역에 오픈키로 확정지었다.

로켓배송 운영사인 쿠팡의 경우 대구시와 손잡고 전기화물차 등을 활용한 친환경 물류사업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이중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는 내년 본 가동을 목표로 증축된다.

당초 전기화물차를 자체 개발해 현장 투입한다는 게 사업구상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전기화물차 도입·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이행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전기화물차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물론이며, 운영시설 인프라 부족문제 현재로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과제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기본 틀이 갖춰져야 민간기업체의 투자로 자금수혈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전기화물차와 충전소의 개발·운영사의 등장은 물론, 기타 부자재·소모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차량 시설정비 등 애프터마켓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기화물차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규 발급함으로써 사실상 증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화물차 특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업용 넘버의 증차를 반대하는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를 의식한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기정사실화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전기차 관련 정부정책은 금년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계획을 보면 지난해 5000대에 이어 올해 1만 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금감경 혜택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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