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자동차 법률개선과 인식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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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자동차 법률개선과 인식개선 시급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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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자동차 법률개선과 인식개선 시급해

 

물류연구본부 김소형 연구원

전기화물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년)에 포함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 경우 1.5t미만 소형화물용 전기차를 제작해 시범 운행 중이고, 경제성 등을 평가해 화물운송·택배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형화물차는 운송차량 또는 택배 차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톤급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서울 기준 18㎍/㎥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치가 설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노후경유차 대수를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수단의 보급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과제로 지목된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본격화됐다.

24시간 유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이 추진되는데, 충전시간은 급속은 20~30분, 완속은 4~5시간의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하는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예컨대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까지 19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 1기 이상 설치함은 물론 서울·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한전이 준비중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종합시스템을 오픈해 전기차 충전기 위치정보 및 예약기능 제공, 이동경로 안내, 이용실적 분석 등이 제공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대폭 인하됐다.

올해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인하됐다.

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는 요금제를 자율 선택 할 수 있는데, 4개(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의 전용 요금제 중 택일하고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 가능하다.

요금에 이어 전기차 전용 보험료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베터리와 같은 높은 부품가격으로 차량가격도 높다. 이로 인해 자차 보험료가 일반 동일차종에 비해 약 20~40만원 높게 책정되어 2배가량 비싼 보험료가 산출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업계와 보험 관계기관이 공동 협력하여 자차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덜기 위해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자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정책지원 외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수소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검토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기차 주행거리를 2배 확대할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2020년까지 1t 규모의 전기 트럭 화물차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과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는 법률부문의 개선과 국민의 인식개선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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