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신고 개정안에 업계 “추가비용 부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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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신고 개정안에 업계 “추가비용 부담” 반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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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의심신고 착오 많고 전산연계 미비로 차질 빈번

“컨테이너 고정작업 해체비용 부담은 누가 지나” 개선 촉구

관세청이 올 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한 중고차 수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작업을 한 뒤 수출신고를 하고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차량이 의심되면 고정 작업을 해체하고 다시 검사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추가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의심 차량이 통관검사 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존을 누가 해주냐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콘테이너 내 중고차 고정작업(고박)을 했다 해체하는데 수백만원이 비용이 발생하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계약 차질을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수출업계는 도난차량으로 의심돼 관세청이 통관 심사를 했지만 훔친 차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 취지에서 나타내는 문제점은 사실상 의심차량 신고자의 착오 또는 관련기관 간 전산연계 미비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산기록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아 중고차 수출업자 중 억울하게 고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관세청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래도 과세청이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령을 밀어붙인다면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해 우리로서는 컨테이너 수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도난신고에 차량에 대한 세관업무를 경찰과 협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제도를 보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도난차량 밀수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우선 시행한다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수출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보세구역에서 밟아야 했지만 신속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는 보세구역 밖에서도 수출업무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실은 컨테이너 수출 신고를 모두 보세구역 내에서만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보세구역 밖에서 관리·감독이 헐거워진 틈을 타 도난차량 밀수입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폐차한 차량을 사들여 수출할 것처럼 정상 차대번호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고 통관한 뒤 실제로는 도난차량을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해 도난차량을 밀수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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