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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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본격 착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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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탄력, 모니터링 실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주차장 등 규제 강화

제2롯데월드·대형쇼핑몰·면세점 중심으로 추진될 듯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 쇼핑몰·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교통 체증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교통수요관리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형 쇼핑몰,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1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을 방문하는 차량과 시설물 부설주차장 주차를 위한 차량대기행렬로 인해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최대 4배)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교통현황 모니터링은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코엑스 지구), 송파구(롯데월드 지구, 제2롯데월드 지구) 등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설물 주변 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차량통행속도가 3.9~9.4km/h로 도심 평균통행속도 17.9km/h보다 낮은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교통현황 모니터링은 대상 시설물 전체 154개 지점(시설물 출입구 90개, 인접도로 35개, 주변 교차로 29개)에서 시설물 출입구별 진출입 교통량, 인접도로 교통량, 주변 교차로 교통량, 통행속도를 조사했다.

시는 이번 교통현황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근거로, 상반기 중 초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쇼핑몰(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 공청회 및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토부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구・시설물・전문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거버넌스를 구성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시설물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운영개선과 주변도로 소통향상을 위한 교차로 운영개선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 지정부터 관리까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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