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면허반납 실효시 교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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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면허반납 실효시 교통비 등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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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 실효시킨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1만 3596건에서 2015년 2만 30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 승차권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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