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화장치 임의변경 ‘심각’...불법튜닝 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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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등화장치 임의변경 ‘심각’...불법튜닝 중 가장 많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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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튜닝 대비 압도적...“튜닝 쉽고 위험도 높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해 서울시 불법튜닝 단속결과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소음기 불법튜닝, 밴형화물차 적재함 창유리 설치 또는 픽업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등화장치 임의변경 단속건수는 2176건으로 집계됐다. 소형 화물차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등 적발 사례가 한해 통틀어 각각 수십 건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소음기 불법튜닝 단속건수 170건의 약 13배에 달한다. 반면 밴형·픽업화물차 적재함이나 일반 화물차 적재장치 변경 불법튜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속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토부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06월까지 3만 8369건이 자동차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이 1만3181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전조등, 안개등 등)임의변경 1만3042건(34%), 기타 5661건(14.8%), 불법튜닝 기타 2019건(5.3%)으로 집계됐다.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제거 또는 픽업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덮개설치 1659건(4.3%)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등화장치 임의변경 단속건수는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지자체 단속실적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등화장치 임의변경은 튜닝이 용이한 반면 상대방 운행 자동차에 빛을 발사해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며 “하지만 일부 튜닝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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