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해 판매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바른정당, 서울 서초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산 자동차의 빈번한 안전사고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보다 에어백,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등 안전장치의 재질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기본모델에서 최상위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에 한해 선택 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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