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구안’ 리콜 놓고 한국법인-차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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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리콜 놓고 한국법인-차주 ‘설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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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측 6일부터 리콜 실시
▲ 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 측 6일부터 리콜 실시

일부 소비자 반발 … 거부 의사

바른 “사후 책임 고스란히 전가”

한국법인 “주장은 사실과 달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한국법인)가 6일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 가운데,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이 이에 반발해 리콜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법인은 지난달 12일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채 국내 판매된 ‘티구안’ 2개 모델 2만7010대 리콜을 최종 승인한 데 따라 지난 6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다. 한국법인 측은 무상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을 완료할 수 있고, 대중교통 비용과 픽업·배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같은 날 환경부 승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리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른 측은 한국법인 리콜계획으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하는데도 환경부가 부실하게 검증해 승인했고, 내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추후 관련 부품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리콜 방안을 승인하며 보증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차량이 아닌 한국법인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갖고 검증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성능저하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간단한 시험으로 검증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밀검사 조차 거치지 않고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더해 한국법인 측이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차주가 한국법인과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

관련해 한국법인 측은 리콜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은 티구안 차주들에게서 리콜에 따른 사후 책임 문제를 다룬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바른 측 주장에 대해 한국법인은 9일 바른이 문서 일부만 편집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법인 관계자는 “리콜을 받으러 온 티구안 고객에게서 받고 있는 동의서는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는 엔진컨트롤유닛(ECU) 튜닝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바른 측은 (우리가)마치 모든 리콜 고객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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