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남전세버스조합(이사장 서영만)이 지난 13일 조합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16년 사업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승인 건과 예산대비 추가지출 추인 건이 원안 통과됐다. 특히 2017년 수입예산 책정 시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준조합원에 대한 일반조합비 4개월 비부과 제외 결정과 관련한 정관상 준조합원의 혜택여부 심의 건은 오는 28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날 안건 심의에 이어 감사내용 공유를 위한 세부설명에 대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 개진(조합직원 퇴직금 연금보험으로 전환 등)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폭 넓게 논의했다.
한편 조합은 '2017년 정기총회'를 오는 28일 아리랑호텔에서 개최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