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할인 이용요금 아는 만큼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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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할인 이용요금 아는 만큼 돈 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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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도 조조할인 혜택...정기권 사면 2만원 절약

교통카드 활용법만 알아도 이익...“몰라서 세는 돈 많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소개하면서 모르고 지나쳤던 대중교통 요금 절약법을 소개했다.

우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조조할인, 정기권의 할인 혜택이 있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교통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지하철 250원, 시내버스 240원, 마을버스 180원을 할인해준다.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버스 환승을 하지 않는다면 정기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뉘는데 5만5000원짜리 정기권은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하는 셈이어서 약 20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을 벗어날 땐 서울전용권이 아닌 거리비례용권을 사야 한다. 정기권은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기권은 30일이 지나면 잔여분을 사용할 수 없고 버스 환승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다.

19∼24세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할인이 적용돼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모두 720원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7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적용 연령의 학생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해 청소년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대부분 지하철 노선이 무료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무료 이용은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 구간, 3호선은 지축∼오금 구간, 4호선은 당고개∼남태령 구간에 해당한다. 나머지 노선은 전 구간에서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 이용하면 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0.2%, 충전금액의 2%(최대 월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T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5분 이내에는 무료로 반대편 개찰구로 이동 가능하다. 많은 승객들이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대개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다소 위험하지만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이동하고 있다. 1회에 한해서 같은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된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 가능하다.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명)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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