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 주·정차시 고임목·핸들조작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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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 주·정차시 고임목·핸들조작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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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며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사면 주1정차 시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비탈길 주차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탈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 생활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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