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행정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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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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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 교체-환불 중 선택 가능

소비자 차 교체-환불 중 선택 가능

환불 금액 차량 가격에 10% 추가

중고차 재매입 시 감액한도는 70%

과징금은 매출액 5%로 상향 조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차를 교체하거나 부가비용까지 포함해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작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상향되고, 이에 따른 가중치도 더욱 세분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 세부내용이 규정돼 있다.

우선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ㆍ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 10%가 추가됐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 10%씩을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은 해당 차량 판매를 통해 얻어진 총매출의 5%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3%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종류와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경우)는 100%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과징금은 30%만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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