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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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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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로(17.9%↓)·철도(60.7%↓)·항공(10%↓)·해양(30.4%↓)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균 3.3%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3.9%씩 감소했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9.2% 줄었다.

그러나 도로 부문은 철도·항공 부문과 달리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이행해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철도 부문은 2021년까지 철도사고를 33% 줄이고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망자가 5명 이상인 대형 철도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사 최고경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철도운영사의 안전투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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