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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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큰폭 증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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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신형으로 교체
적발차량 전년대비 89.6% 늘어…“식별 능력 향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지난해 부산지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대거 신형으로 교체해 위반차량에 대한 식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포함해 모두 7만8332대로 집계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5년)의 4만1303대보다 89.6% 늘어난 것이다.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위반차량 단속을 주도했다.

단속된 차량 가운데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7만6971대로 전년 3만7435대보다 105.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1대 중 노후한 19대를 신형으로 교체해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식별 능력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지난해 1361건으로 전년 3868건에 비해 64.8% 줄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 등 21개소에 설치·가동되고 있으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41번 6대 등 10개 노선 41대의 시내버스에 설치·운용 중이다.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대로, 낙동대로 등 13개 노선 44개 구간 108.42㎞에 설치돼 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이며, 전일제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30분까지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t 이하 화물 및 승용차는 5만원, 4t 초과 화물 및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강화를 위한 노후 감시카메라를 대거 신형으로 교체해 식별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위반차량 큰 폭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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