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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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주택’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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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 개발 본격화…민간 참여 허용하고 규제 완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19년 이후에는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달리고 도로 위에 지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공 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서 원칙적으로 민간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지하상가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뒤 일부를 민간에 임대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민간이 도로 지하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 옆 건물 옥상에 차량용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되 5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민간의 개발·이용을 허용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도로법 개정, 내년 말 세부 지침 정비 등을 거쳐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와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도시 공간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입체도로 개발의 인허가 주체는 사업 규모나 재생사업 여부 등 특성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청, 국토부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율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택·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하공간에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짓고 인근 사유지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입체도로 활용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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