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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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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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유지…기관간 합의점 찾아야”

고령화 사회 또다른 유사 문제 나올 수도
국민 삶의 문제…나쁜 영향 안주는 판단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과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자,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지난 해부터 나오더니 마침내 전체 지하철 운영 지자체들이 헙법소원 제기에 동의해 올 상반기 이를 실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이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레일에 국한되고 있는 문제 역시 지원금 규모 보다 ‘주느냐 안주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이번 기회에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근거와 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지자체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처럼 지원의 편중성은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적자를 무작정 지원해주다가는 이를 계산한 지자체들의 무작정 지하철 건설이나 증설 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살고 있는 지역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구분되거나 제한되는 문제점, 정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차이로 인한 지원 구분의 문제점 등 복지 측면에서의 판단도 개재될 공산이 크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그렇다고 현재의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발생할 이용자들의 불만을 감당하기 버거워 헌법소원이라는 법률 문제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가 갖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무임승차 유지’에 힘이 쏠리고 있다. 돈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김순자(55)씨는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계층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 교통수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이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할 문제를 갖고 뒤늦게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 주민 최상필(61)씨도 “우리사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다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번 기회에 보다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 삶의 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판단이 나오게 해서는 안되며, 헌법 소원 이전에라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해 동의하는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 상반기 헌법소원 내기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낸다.
도철 등 16개 기관은 정부가 무임수송 정부지원을 법제화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지난해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철 등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천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나 돼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철 등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해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974년 운행을 개시한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부산교통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재정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철 등은 전국 지자체 운영기관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가량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도철 등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무임승차 인터넷서도 찬반논쟁
"제도 개선해야" “공생 방법 찾아야”


"누구를 위한 무임승차인지 알 수 없다. 의료 관련 보편적 복지 확대가 더 낫다"(네이버 아이디 'jyyu***')
"젊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인이 가끔 타는 전철 때문에 전철 운영이 안 된다니…방만하게 재정 운영하면서 노인들 전철 타는 것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네이버 아이디 'ango****')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무임승차의 손실 금액을 코레일에만 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자 인터넷에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를 두고 또 한 번 논쟁이 불붙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누리꾼은 대도시 노년층만 누릴 수 있는 차별적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인 무임승차에 찬성하는 누리꾼은 노인복지 혜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필요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jon****'은 "처음부터 불평등하죠. 지하철 없는 곳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 제값 내고 버스 타는데. 지하철 다니는 곳이라고 무임승차라니"라고 비판했다.
다음 사용자 '피박왕'은 "무임승차 비용은 다 우리 자식들이 부담한다. 젊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라고 동조했다.
이와 달리 'rain****' "그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만들어 젊은 분들이 혜택받는 겁니다. 세금의 세대이전이죠. 무상으로 따지면 젊은 분들이 (혜택) 받는 게 더 커요"라고 반박했다.
'runn****'는 "요새 65세 이상이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인데 노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왜 이 모양인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을 줄이고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다음 사용자 '박수현'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무임승차 비율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rave****'는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kipo****'는 "(무임승차 대상연령을) 만 70세로 하고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 오후 8시∼막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본인들로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 무임승차 없애라고 하지 말고 서로 공생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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