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매매업 통계 ‘제각각’...매출액 차이만 최대 1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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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고차매매업 통계 ‘제각각’...매출액 차이만 최대 14조원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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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국토부 기본자료 편차 커...부정확한 정책 도출 가능성 우려

통계청,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해 산출...조세관련 쟁점 영향 줄수도

업계, 현장조사 바탕 국토부 자료에 비중...“통계방식 신뢰성 재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중고차매매업조사 통계수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분기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통계의 정확한 집계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통계 편차가 가뜩이나 낮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이 통계청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사업체 수는 적게는 74개 많게는 332개 차이가 났고, 종사자 수도 적게는 4549명 많게는 8831명 차이가 났다. 매출액의 경우도 적게는 8조원 많게는 14조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중고차매매업조사 현황 통계는 사업체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돼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수립과 타 기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중고차)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분기 통계는 통계청과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분기마다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조사에 따른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사업체현황 자료가 더 정확한 통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통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표본조사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실제 중고차 사업자 거래 대수와 당사자(개인) 거래 대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에서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을 위해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거나 형식적 이전등록 건수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어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청 자료보다는 실제 조사를 통한 국토부의 자료를 신뢰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통계수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국토부에서 자동차사업관리 현황을 작성한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통계불일치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토부와 직접 협의 등은 하지 않고 있으나 통계 작성 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매년 그 통계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 기관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통계 편차가 크게 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각종 정책에 기초자료로 반영되는 통계치의 부정확성은 중고차 시장의 조세정책 및 시장 신뢰도 저하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공제세율 상향이나 마진과세 도입 등 중고차업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조세관련 쟁점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통계 오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대해 중고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관련 조세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업계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고차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조세정책 대부분의 근거자료가 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도 “많은 기관에서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통계청은 수치 차이 발생 이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통계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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