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개발시 전세버스 주차대책·보행환경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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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규모 개발시 전세버스 주차대책·보행환경 우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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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전면 개정·시행...수립지침도 마련

보행 지장물 설치 금지...전세버스 주차수요 별도 분석 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전세버스 주차와 보행환경 개선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가 전면 개정·시행된다. 서울시가 시내 교통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15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의제도 개정으로 잎으로 시는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심의하게 된다. 도로용량 부족이나 교차로 기형, 보도·자전거 도로 협소, 교통수요관리 등 잠재적 교통문제까지 사전 검토한다.

우선 교통영향평가가 미이행 된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교통영향평가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걷는도시, 서울’을 위해 보행여건 평가가 반영된다. 개발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를 보행평가 권역으로 정하고 학교나 공원 등 보행자 중심시설 최적 이용경로와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를 조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전세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반 차량과 전세버스 주차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전세버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축물을 건립하려면 승용차요일제와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 계획을 세워야하고 주차상한제지역에서는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용도가 교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교통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설에는 준공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부담할 주체도 명확히 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사업 승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횟수를 격주에서 매주단위로 늘렸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이 보행편의,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및 준공 후 교통상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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