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최소운송의무 위반 일제점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각 시·도의 행정처분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의 법제화가 추진 중인 만큼, 여러 관점에서 다양성을 열어놓고 후속조치에 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 14일 조사가 완료됐으며, 같은 날 점검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보고됐다.
서울시의 보고내역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의 업종별 허가현황은 5만 9918대로, 법인(일반화물) 2만 2670대에 1대 개인사업자 겸 운전자인 개별·용달화물은 각각 9555대와 2만 7693대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5년 기준 최소운송준수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이 내려진 화물운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최소운송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사업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되며, 일반화물 500만원·용달화물 250만원의 과징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선진화제도 위반자 행정처분 회의를 개최하면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는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1차 50%이상·2차 100%)을 직접 운송함은 물론,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20%(2015년 15%) 이상을 운송토록 의무화하고 화물운송실적신고 내역(2015년 기준) 중 직접·최소운송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