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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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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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등 9개 권역

서울 인천 경기 등 9개 권역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은 조업 단축

2020년 전국 확대 시행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앞으로 수도권 9개 대기관리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이 시행된다.

환경부가 서울․인천․경기도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소재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9개 지역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에 발령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지만,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조업 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인 참여가 유도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검토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3개 지자체에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와 참여기관 연락망 등이 확정 또는 구축됐다. 아울러 지난 8∼9일 모의훈련과 10일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점검을 마쳤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주기적으로 행정‧공공기관과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 분기 1회 이상 모의 훈련를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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