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화물차 초과보험료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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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화물차 초과보험료 환급받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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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되는 승합차(10인승 초과 밴 또는 버스)나 비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부당하게 매겨진 자동차 할증보험료가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료 적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동차보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부족, 회사별·상품별 보험료의 적정성 검증 기준 부재 등의 요인으로 공정한 가격경쟁 형태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요율 부당 적용 사례에 대한 보험료 환급 등 시정 조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부담 적정성 심사 및 조정 ▲회사별·상품별 자동차보험료 설명·공개 강화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 등 권리제고를 한다.
특히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차량의 운행실태에 따른 계약자의 해당요율 적용의사와 관계 없이 손해율 등을 이유로 회사 임의로 적용·부과한 사례의 경우, 이달 중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 등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되는 버스나 농사를 짓기 위해 운행되는 화물차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유상운송·공동사용특별 요율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3월말 현재 전체 업무용자동차 247만대의 21% 수준인 51만대가 특별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각 손보사들은 총 4만여명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야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자동차 보험료 적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동차 보험료 적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조기에 정착돼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이란 비사업용인 승합·다인승 승용차, 개인 화물차 등이 유상운송을 하거나 다수인이 공동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위험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5%∼100%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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