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車 가죽시트 커버 화재에 취약”...제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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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車 가죽시트 커버 화재에 취약”...제도 ‘허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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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7개 중 6개 내인화성 ‘미흡’

제조사 제품은 ‘부품’, 개별 생산은 ‘공산품’으로 분류

표시사항 기재도 제각각...“관련 기준 달라 안전성 놓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자동차 가죽시트 커버가 방염 처리가 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 기준이 달라 내인화성 기준 같은 필수 점검 테스트 과정이 없고, 중요 표시 사항 기재도 미흡해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가죽시트 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내인화성이 미흡해 불이 붙으면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6개 제품은 카토스 인조가죽 시트커버를 비롯해 ▲무동 샤크 자동차 시트커버 ▲액티브 ▲민영시트 인조가죽 시트커버 ▲소냐제우스 ▲클래식 드림이다.

내인화성이란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로, 내인화성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시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하다. 반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 시트 커버 5개는 기준을 충족했다. 판매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자동차 ▲쌍용자동차 ▲동우카용품이다.

기준 충족 제품의 경우 불이 붙어도 저절로 꺼지거나 연소 속도가 기준치인 102㎜/분 미만이었지만 나머지 제품은 제품의 연소 속도가 102㎜/분을 넘었다.

이같은 차이는 관련 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 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 개별로 판매되는 가죽시트 커버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돼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같은 가죽시트 커버에도 법령 및 준수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 시트는 표시 사항도 미흡했다.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 연월, 제조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 7개 제품 중 5개 제품(71.4%)은 표시항목을 전부 누락했고 나머지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했다.

최근 자동차의 장기 사용으로 시트가 훼손되거나 자신만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 커버 이외에도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 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해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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