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고차 수출신고제 개정안 개선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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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차 수출신고제 개정안 개선 여지 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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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열고 “시범운영 후 통관은 신속, 불법은 엄중”

중고차 수출업계가 달라진 수출신고제도에 대해 비용부담 문제를 들어 반발하자 관세청이 업계에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 수출조합, 관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는 도난 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의 경우 보세구역에서만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됐고 현재 인천·부산 지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개정안이 공표되는 다음달 이뤄진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중고차를 수출할 때 첨부 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수출 이행 내용을 공유해 수출업체의 수출 이행 신고 부담을 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관리는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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